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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법학생연합 한국지부(이하 ALSA Korea)는 아시아법학생연합(이하 ALSA)의 한국부분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ttee, 이하 N.C.)를 구성합니다. ALSA Constitution에 따라서 각 N.C.는 독자적인 조직과 기구를 갖습니다. 2002년 제정된 ALSA Constitution에 의해 보장된 ALSA Korea의 독자적 조직구성은 2008년도 개정된 ALSA Korea 회칙에 의거하여 이루어집니다. ALSA Korea 회칙 제13조부터 제88조에 근거하여 조직된 ALSA Korea의 구조는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 집니다. 각 대학지부(Local Committee, 이하 L.C.)의 조직구성은 각 L.C.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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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the ALSA Korea General Assembly)
     총회는 본 회의 대표를 의장으로 전 회원으로 구성되는 ALSA Korea의 최고의결기관입니다. 일년 중 매 반기마다 정기총회를 갖고, 필요한 때에는 정회원 이상의 자격을 갖춘 회원의 건의를 받아 대표나 사무총장에 의해 임시총회가 소집될 수 있습니다. 대표 및 사무총장의 선출, 임원승인 및 불신임, 회칙, 기획 및 예산안, 회원 제명, 기타 ALSA Korea 운영에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 회원 전체가 모여 심의하고 의결하는 곳입니다. 총회는 본 회의 회칙 제17조부터 제22조에 의하여 그 효력에 대한 근거를 갖습니다.

· 임원회의(the ALSA Korea Executive Assembly)
     임원회의는 대표, 사무총장, 각 사무국장, 각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 각 대학지부 대표들로 구성되는 ALSA Korea의 상설의결기관이자 최고심의기관입니다. 임원회의는 총회 전에 개회되어, 당해 총회와 결부된 문제를 사전에 심의하고, 그 외 대표 또는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사전 연합 정보통신망에의 공시 하에 개최합니다. 임원회의의 심의사안으로는 이전활동의 평가와 반성, 현재활동의 점검, 이후활동의 기획, 기관별 주요 사업의 점검 등이 있고, 임원회의의 필수검토사안으로는 세칙제정, 긴급현안의결, 경고회원징계, 회칙개정안 작성 및 검토 등이 있습니다. 임원회의는 본 회의 회칙 제23조부터 제34조에 의하여 그 효력에 대한 근거를 갖습니다.

· 대표(Representative)
     대표는 대외적으로 ALSA Korea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자이며 본 연합의 정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ALSA의 국제 행사에서 본 지부를 대표하며 ALSA 전체 대표자회의 시에 의결권을 같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총회와 임원회의의 소집권한을 갖는 등, 본 회의 모든 사항에 대해 총괄하여 최종검토에 대한 권한을 가집니다. 대표는 본 회의 회칙 제35조부터 제40조에 의하여 그 효력에 대한 근거를 갖습니다.

· 사무총장(Secretary-General)
     사무총장은 ALSA Korea의 대내적으로 본 연합의 사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재무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할 사항으로 하며 각 대학 지부의 조정업무를 지원합니다. 사무총장은 본 회의 회칙 제41조와 제46조에 의하여 그 효력에 대한 근거를 갖습니다.

· 대표 산하 각 위원회(Council) 및 사무국
     본 회의 대표는 ALSA Korea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 업무를 지원할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현행 회칙에는 내무위원회(Domestic Affairs Council), 외무위원회(External Relations Council), 편집위원회(Publishing & Editing Council), 학술위원회(Academic Activities Council), 홍보위원회(Public Relations Council)의 5개 위원회가 상임 위원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 위원회의 자세한 업무내용은 본 회의 회칙을 참조하십시오. 덧붙여 대표는 기타 행사를 지원할 집행위원회(Organizing Committee)를 구성할 권한도 가집니다. 대표 산하의 각 위원회는 본 회의 회칙 제62조부터 제82조에 의하여 그 업무에 대한 권한과 효력에 대한 근거를 갖습니다.

    아울러 본 회의 사무총장은 ALSA Korea를 운영함에 있어 그 전문적 업무를 지원할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으며, 현행 회칙에는 서기국, 재무국, 정보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무국의 업무는 현재 실질적으로 설치됨이 없이 사무총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각 국의 자세한 업무 내용은 본 회의 회칙을 참조하십시오. 사무총장 산하의 각 사무국은 본 회의 회칙 제47조부터 제61조에 의하여 그 업무에 대한 권한과 효력에 대한 근거를 갖습니다.

· 사무총장 산하 각 대학지부(Local Committee, 이하 L.C.)
     각 L.C.는 ALSA Korea의 조직을 구성하는 기반으로, ALSA Korea의 각 회원 대학에 위치한 본 회의 지부를 일컫습니다. 각 L.C.는 회칙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 그 고유의 사무에 관하여 독자적 자율권을 갖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각 L.C.들은 본 회의 회원관리의 실질적 업무를 맡고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 대학지부는 본 회의 회칙 제83조부터 제 88조에 의하여 그 업무에 대한 권한과 효력에 대한 근거를 갖습니다.

 

(2009. 10. 23. 현행 개정 회칙에 맞게 내용 수정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