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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the ALSA Korea General Assembly) 총회는 본 회의 대표를 의장으로 전 회원으로 구성되는 ALSA Korea의 최고의결기관입니다. 일년 중 매 반기마다 정기총회를 갖고, 필요한 때에는 정회원 이상의 자격을 갖춘 회원의 건의를 받아 대표나 사무총장에 의해 임시총회가 소집될 수 있습니다. 대표 및 사무총장의 선출, 임원승인 및 불신임, 회칙, 기획 및 예산안, 회원 제명, 기타 ALSA Korea 운영에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 회원 전체가 모여 심의하고 의결하는 곳입니다. 총회는 본 회의 회칙 제17조부터 제22조에 의하여 그 효력에 대한 근거를 갖습니다.
· 임원회의(the ALSA Korea Executive Assembly) 임원회의는 대표, 사무총장, 각 사무국장, 각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 각 대학지부 대표들로 구성되는 ALSA Korea의 상설의결기관이자 최고심의기관입니다. 임원회의는 총회 전에 개회되어, 당해 총회와 결부된 문제를 사전에 심의하고, 그 외 대표 또는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사전 연합 정보통신망에의 공시 하에 개최합니다. 임원회의의 심의사안으로는 이전활동의 평가와 반성, 현재활동의 점검, 이후활동의 기획, 기관별 주요 사업의 점검 등이 있고, 임원회의의 필수검토사안으로는 세칙제정, 긴급현안의결, 경고회원징계, 회칙개정안 작성 및 검토 등이 있습니다. 임원회의는 본 회의 회칙 제23조부터 제34조에 의하여 그 효력에 대한 근거를 갖습니다.
· 대표(Representative) 대표는 대외적으로 ALSA Korea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자이며 본 연합의 정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ALSA의 국제 행사에서 본 지부를 대표하며 ALSA 전체 대표자회의 시에 의결권을 같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총회와 임원회의의 소집권한을 갖는 등, 본 회의 모든 사항에 대해 총괄하여 최종검토에 대한 권한을 가집니다. 대표는 본 회의 회칙 제35조부터 제40조에 의하여 그 효력에 대한 근거를 갖습니다.
· 사무총장(Secretary-General) 사무총장은 ALSA Korea의 대내적으로 본 연합의 사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재무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할 사항으로 하며 각 대학 지부의 조정업무를 지원합니다. 사무총장은 본 회의 회칙 제41조와 제46조에 의하여 그 효력에 대한 근거를 갖습니다.
· 대표 산하 각 위원회(Council) 및 사무국 본 회의 대표는 ALSA Korea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 업무를 지원할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현행 회칙에는 내무위원회(Domestic Affairs Council), 외무위원회(External Relations Council), 편집위원회(Publishing & Editing Council), 학술위원회(Academic Activities Council), 홍보위원회(Public Relations Council)의 5개 위원회가 상임 위원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 위원회의 자세한 업무내용은 본 회의 회칙을 참조하십시오. 덧붙여 대표는 기타 행사를 지원할 집행위원회(Organizing Committee)를 구성할 권한도 가집니다. 대표 산하의 각 위원회는 본 회의 회칙 제62조부터 제82조에 의하여 그 업무에 대한 권한과 효력에 대한 근거를 갖습니다.
아울러 본 회의 사무총장은 ALSA Korea를 운영함에 있어 그 전문적 업무를 지원할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으며, 현행 회칙에는 서기국, 재무국, 정보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무국의 업무는 현재 실질적으로 설치됨이 없이 사무총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각 국의 자세한 업무 내용은 본 회의 회칙을 참조하십시오. 사무총장 산하의 각 사무국은 본 회의 회칙 제47조부터 제61조에 의하여 그 업무에 대한 권한과 효력에 대한 근거를 갖습니다.
· 사무총장 산하 각 대학지부(Local Committee, 이하 L.C.) 각 L.C.는 ALSA Korea의 조직을 구성하는 기반으로, ALSA Korea의 각 회원 대학에 위치한 본 회의 지부를 일컫습니다. 각 L.C.는 회칙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 그 고유의 사무에 관하여 독자적 자율권을 갖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각 L.C.들은 본 회의 회원관리의 실질적 업무를 맡고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 대학지부는 본 회의 회칙 제83조부터 제 88조에 의하여 그 업무에 대한 권한과 효력에 대한 근거를 갖습니다.
(2009. 10. 23. 현행 개정 회칙에 맞게 내용 수정되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