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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법학생연합 한국연합 회칙
亞細亞法學生聯合 韓國聯合 會則
제정 2001년 10월 1일
제1차 전부개정 2004년 2월 28일
제2차 전부개정 2008년 7월 5일
전문
前文
1995년 한일법대학생회의(韓日法大學生會議), 1998년 한일오개대학학생회의(韓日五個大學學生會議)의 법통을 이어 2000년 8월 2일 아시아법학생연합 서울대학교위원회와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교류소모임의 연합의 결과 창설된 우리 아시아법학생연합 한국연합(亞細亞法學生聯合 韓國聯合)은, 아시아법학생연합(亞細亞法學生聯合)의 헌약(ALSA Constitution)을 준수하는 아래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법학생을 대표하고 국내에서 대한민국 법학생의 활발한 국내외 교류와 학술적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1년에 제정되고 2004년에 개정된 본 연합의 회칙을 2007년 7월 9일 이래 회칙개정위원회와 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2008년 7월 5일 총회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2008년 6월 23일
아시아법학생연합 한국연합 회칙개정위원회
위원장 홍선택
용어
用語
본 회칙에서 사용되는 주요한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1. "본 연합"은 아시아법학생연합 한국연합을 의미한다.
2. "아시아법학생연합(ALSA)"는 아시아법학생연합 한국연합이 속한 상위 연합체로서, 아시아법학생연합 한국연합과는 독립적인 조직을 의미한다.
3. "아시아법학생연합 헌약(ALSA Constitution)"은 아시아법학생연합(ALSA)에 가입한 각 국의 대표자들이 모여 합의한, 아시아법학생연합의 공통된 규약을 의미한다.
4. "운영회의(Governing Council)"는 아시아법학생연합의 헌약(ALSA Constitution)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각 국의 대표자들과 국제임원진으로 구성되는 회의체를 의미한다.
5. “활동”이란, 본 연합이 본 연합 혹은 연합의 기관의 이름으로 일의 진행을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종류의 행동 일반을 의미한다.
6. “행사”란, 본 연합이 특정한 목적 하에 일시를 지정하고 일정을 계획하여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7. “근거규정”이란, 총회에 의하여 제정 및 개정되는 회칙, 임원회의에 의하여 제정 및 개정되는 세칙, 특정 범위에서 의결권한이 있는 회의체의 의결, 특정 범위에서 집행권한이 있는 기관의 내부규칙 등 원칙적으로 규정된 사안이 근거하는 연합 내부의 규정을 의미한다.
8. “근거기관”이란, 자기의 권한 범위 내에서 기관, 규정, 활동 등을 창출한 회칙상의 기관을 말하며, 해당 활동의 관리 및 감독기관이다.
9. “회칙의 원본”이란, 본 연합의 대표와 사무총장 및 소속대학의 대표가 회칙이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총회를 통해 승인되었고 승인된 내용과 기재된 회칙의 내용이 동일함을 보증하는 의미에서 직접 서명한 문서를 의미한다.
제 1 장 총칙
第一章 總則
제1조 [명칭]
본 연합의 한글명칭은 “아시아법학생연합 한국연합”(이하 "본 연합")이며, 영문명칭은 “Asian Law Students' Association, Korea Association”(약칭 "ALSA Korea")으로 한다.
제2조 [목적]
본 연합은 국내외 법학생간의 교류를 통하여 상호간의 이해를 도모하고, 법학적 사고를 형성하며, 국제적 감각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교류단체이다.
제3조 [지위]
본 연합은 대한민국 내에서 “아시아법학생연합(ALSA)”에 가입한 대학들의 연합체로서, 아시아법학생연합(ALSA)의 가입국인 대한민국(The Republic of Korea)을 대표한다.
제4조 [정관]
① 본 연합의 활동과 운영은 본 회칙에 의한다. 회칙에 규정이 없으면 세칙에 의하고, 세칙에 규정이 없으면 임원회의에 따르며, 임원회의의 결의가 없는 부분은 관행이나 관습에 의한다.
② 회칙에 반하는 세칙, 각종 회의체의 결의 기타 권한있는 의결 및 조치(이하 근거규정)는 그 효력이 없다.
③ 본 연합의 대내적 활동은 전2항에 따른 규정을 우선 적용하며, 본 연합의 대외적 활동은 본 연합이 가입한 아시아법학생연합의 헌약(ALSA Constitution)을 우선 적용한다.
제5조 [활동]
① 본 연합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후2항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며, 연합은 매년 그 활동의 개최 또는 참가를 검토하여 회원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
② 본 연합은 대한민국의 법학생을 대표하여 각종의 국제적 규모의 학술 및 교류활동에 참가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주최한다. 또한 아시아법학생연합(ALSA)의 가입국으로서, 아시아법학생연합의 이름으로 개최되는 국제활동에 대표단을 파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열거된 국제활동에 대하여 대표단의 파견을 검토해야 한다.
1. 아시아법학생포럼 (Asian Forum, 이하 AF) - 아시아법학생연합(ALSA) 회원국간의 교류 진작을 위한 회의로서, 연 1회 행하여진다.
2. 아시아법학생컨퍼런스 (Asian Conference, 이하 AC) - 아시아법학생연합(ALSA) 회원의 학술적 역량 강화를 위한 행사로서, 연 1회 행하여진다.
3. 국제학술여행 (Study Trip, 이하 ST) - 아시아법학생연합(ALSA) 개별 회원국과의 교류 진작을 위하여, 특정 국가를 지정하여 연 1회 이상 행하여진다.
③ 본 연합은 대한민국의 법학생을 위하여 각종의 국내적 규모의 학술 및 교류활동에 참가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주최한다. 또한 다음 각 호에 열거된 국내활동에 대하여 본 연합은 그 개최를 연간 기획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
1. 학술제 - 본 연합 회원간의 학술교류를 위한 활동으로서, 근거기관의 재량에 따라 세미나, 워크샵 등 다양한 형태로 개최한다.
2. 학술여행 - 본 연합 회원간의 연대감 형성과 함께 집중적인 학술역량 강화를 위하여, 특정한 장소에서 숙박하며 특정한 학술주제에 관련한 활동을 개최한다.
3. 열린강연회 - 본 연합 회원 기타 대한민국의 법학생들의 법학적 사고 형성을 위하여, 명사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개최한다.
4. 새내기새로배움터 - 본 연합에 가입한 신입회원에게 본 연합의 목적 및 활동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전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밀감을 높이며, 회원들의 연합에 대한 소속감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연 1회 행한다.
5. 모꼬지 (Membership Training) - 본 연합 회원 상호간의 친밀감을 높이며 회원들의 연합에 대한 소속감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특정한 장소에서 숙박하며 회원간의 교류를 넓히는 행사로서 매 학기 1회 이상 행한다.
6. 체육대회 - 본 연합의 동 기수내 및 기수간 교류를 진작하기 위하여 각종 체육활동을 그 내용으로 하며, 매 학기 1회 이상 행한다.
7. 홈커밍데이 (Homecoming Day) - 본 연합의 기수간 교류를 진작하기 위하여, 일반활동이 종료된 동창회원을 초청하여 그간 연합의 활동을 보고하고 회원간 교류를 넓히는 활동으로 구성된 행사로서 연 1회 행한다.
제 2 장 회원
第二章 會員
제6조 [회원의 자격]
대한민국의 대학기관에서 법학을 전공하거나 법학에 관심이 있는 자는 누구나 본 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시기]
① 본 연합에 가입의 의사표시를 한 자 가운데 본 연합의 승인을 얻은 자는 본 연합에 회비를 납부하고 가입기수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본 연합의 회원으로 본다.
② 회원의 기수는 본 연합의 발족연도인 서기 2000년을 제1기로 하여, 매 1년을 단위로 계산하여 부여한다.
제8조 [회원의 종류]
① 본 연합이 예비한 승급요건을 갖춘 자로서, 본 연합의 회원으로서 완전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자를 "정회원"이라 한다.
② 본 연합이 예비한 가입절차를 완료하였지만 아직 승급하지 못한 자로서, 본 연합의 회원으로서 불완전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자를 "준회원"이라 한다.
③ 본 연합의 회원이 아니나 본 연합에 대한 가입절차를 밟고 있는 자를 "예비회원"이라 한다.
④ 본 연합의 회원이 아니나 본 연합의 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자를 "참관인"이라 한다.
제9조 [회원의 상태]
① 본 연합의 회원으로서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를 "일반회원"이라 한다.
② 본 연합의 회원으로서 일정기간 이상 활동하여 본 연합이 예비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본 연합의 활동에 대한 적극적 의무가 면제되는 자를 "동창회원"이라 한다.
③ 본 연합의 회원으로서 근거규정에 따라 직무를 맡은 자로서, 본 연합의 운영을 위하여 고유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자를 "임원"이라 한다. 단, 임원도 일반회원에 속한다.
④ 본 연합이 예비한 요건을 충족하여 다음 각 호의 상태에 해당하는 자를 "중단회원"이라 하며, 그의 활동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1. 휴지 - 회원으로서의 활동에 대한 정지를 선언한 상태
2. 제지 - 본 연합의 대학지부로부터 활동이 정지된 상태
3. 정지 - 본 연합으로부터 활동이 정지된 상태
⑤ 본 연합이 예비한 요건을 충족하여 다음 각 호의 상태에 해당하는 자를 "이탈회원"이라 하며, 회원이 아니다.
1. 종료 - 본 연합의 회원으로서의 활동에 대한 종료를 선언하였으나, 동창회원이 아닌 상태
2. 탈퇴 - 본 연합으로부터 탈퇴한 상태
3. 배제 - 본 연합의 대학지부로부터 배제당한 상태
4. 제명 - 본 연합으로부터 제명된 상태
제10조 [회원의 권리]
본 연합의 회원은 연합의 관리 및 운영을 포함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이익을 향유(享有)할 수 있다.
제11조 [회원의 의무]
본 연합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연합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원의 종기]
① 본 연합의 회원이었으나 그 상태가 이탈회원이 된 자는 연합이 승인한 날로부터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② 연합의 회원은 본 회칙에 규정된 이탈회원의 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는 회원자격을 상실하지 않으며, 회칙 및 세칙에 열거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이탈회원이 될 수 없다.
제 3 장 조직과 구성
第三章 組織과 構成
제1절 총칙
제13조 [기관]
① 본 연합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둔다.
1. 총회
2. 임원회의
3. 대표자회의
4. 대표
5. 사무총장
6. 사무국
7. 상임위원회
8. 대학지부
9. 특별위원회
② 본조 제1항 제6호의 사무국의 지위를 갖는 기관으로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둔다.
1. 서기국
2. 재무국
3. 정보국
③ 본조 제1항 제7호의 상임위원회의 지위를 갖는 기관으로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둔다.
1. 내무위원회
2. 외무위원회
3. 편집위원회
4. 학술위원회
5. 홍보위원회
④ 본조 제1항 제8호의 대학지부의 지위를 갖는 기관으로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둔다.
1. 서울대학교지부 (2000.8.2.)
2. 이화여자대학교지부 (2000.8.2.)
3. 성균관대학교지부 (2001.9.19.)
4. 숙명여자대학교지부 (2001.11.16.)
5. 고려대학교지부 (2001.11.22.)
6. 한양대학교지부 (2002.12.21)
7. 연세대학교지부 (2003.11.1.)
8. 경찰대학교지부 (2007.9.15.)
⑤ 본조 제1항 제9호의 특별위원회의 지위를 갖는 기관은 연합의 사무의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의 결정에 의하여 둔다. 단 제5조 각 항에 열거된 활동에는 이를 조직하고 집행할 특별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제14조 [임기]
① 전조의 기관은 1회기를 임기로 하며, 이전 회기의 동일명칭의 기관을 승계한다.
② 전조의 기관 혹은 기관의 장은 연임할 수 있다.
③ 회기는 매년 9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8월 31일로 종료한다.
④ 매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한 달을 "집중인수기간"이라 이르며, 이 기간동안 이전 회기의 기관은 현 회기의 동일명칭의 기관에게 소관사무의 내용 및 관련정보를 모두 인계할 의무가 있다.
제15조 [기관의 의무]
① 제13조에 속하는 기관은 근거규정에 따른 기관의 소관사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에 속하는 기관은 자신에게 접수된 조회, 문의 등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할 의무가 있으며, 소관사무가 아닐 경우 담당기관으로 인계할 의무가 있다.
③ 제13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9호에 속하는 기관은 매달 말일에 연합의 정보통신망에 기관의 업무내용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제16조 [명칭의 사용]
제13조에 속하는 기관은 제1조에 규정된 본 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2절 회의체
제1관 총회
제17조 [지위]
총회는 본 연합의 최고의결기관이다.
제18조 [구성]
① 총회는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
② 총회의 의장은 대표이다. 의장의 부재 또는 사고 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총회의 의장을 대행한다. 특별총회의 경우 당해 총회를 소집한 대표자회의의 의장이 특별총회의 의장이 된다.
1. 대표
2. 사무총장
3. 내무위원장
4. 외무위원장
5. 편집위원장
6. 학술위원장
7. 홍보위원장
③ 전항 각 호의 순서는 기관의 서열이나 지위와는 무관하다.
제19조 [소집]
① 정기총회는 일 년 중 매 반기(半期)마다 1회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정회원 이상의 자격을 갖춘 회원의 건의를 받아, 대표 또는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소집한다.
③ 특별총회는 대표자회의의 의결에 따라 당해 대표자회의의 의장이 소집한다.
④ 전3항의 총회 소집에 의무가 있는 자는 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연합의 정보통신망에 공시해야 한다.
제20조 [업무]
① 총회는 본 연합의 운영에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 이를 의결한다.
②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안에 해당하는 안건이 제출되었을 때, 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1. 대표 및 사무총장의 선출
2. 임원의 승인에 대한 의결
3. 임원의 불신임 발의 및 의결
4. 예·결산안에 대한 의결
5. 회칙개정의 발의, 심의 및 의결
6. 제9조 제5항 제4호 회원 제명의 발의 및 의결
제21조 [권한]
① 총회의 의결은 본 연합의 의사표시로 확정적인 효력을 갖는다.
②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해 고유의 의결권을 가지며, 이는 어떠한 기관의 의결로도 유보될 수 없다.
1. 대표 및 사무총장의 선출
2. 임원의 승인 및 불신임
3. 예산안 승인
4. 회칙개정
5. 제9조 제5항 제4호 회원 제명의 결의
③ 총회는 본 연합의 운영에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 본 연합의 이름으로 결의를 의결할 수 있다.
④ 총회의 의결은 회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칙과 같은 효력이 있다.
제22조 [의결]
① 제8조 제1항의 모든 정회원은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② 총회는 정회원이자 일반회원(이하 일반정회원)인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사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조 제2항의 제1호의 의결은 일반정회원인 재적회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된다.
2. 전조 제2항의 제4호 내지 제5호의 의결은 일반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요구한다.
3.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관 임원회의
제23조 [지위]
임원회의는 본 연합의 상설의결기관이자 최고심의기관이다.
제24조 [구성]
① 임원회의는 제13조 제1항의 제4호 내지 제8호의 기관을 대표하는 회원들로 구성되며, 자체 의결에 따라 본 연합의 일반회원에게 당해 회기의 임원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임원회의의 의장은 대표이며, 대표의 부재 또는 사고 시에는 사무총장이 의장을 대행한다.
제25조 [소집]
① 임원회의는 총회 전에 개회되어, 당해 총회와 결부된 문제를 사전에 심의해야 한다.
② 임원회의는 임원의 건의에 따라 대표 또는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소집한다.
③ 대표 또는 사무총장은 임원회의에서 심의할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연합의 정보통신망에 공시해야 한다.
제26조 [업무]
① 임원회의는 본 연합의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을 심의한다. 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의무가 있다.
1. 이전 활동의 평가와 반성
2. 현재 활동의 점검
3. 이후 활동의 기획
4. 기관별 주요 사업의 점검
② 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안에 해당하는 안건이 제출되었을 경우에 이를 검토할 의무가 있다.
1. 세칙의 제정
2. 긴급한 현안에 대한 의결
3. 경고를 받은 회원에 대한 징계
4. 회칙개정안의 작성 및 검토
③ 제5조의 활동을 포함한 본 연합의 활동이 기획된 경우, 당해 활동에 대하여 제13조 제1항 제9호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구성되기 전에는 임원회의는 당해 활동을 조직하고 집행할 의무가 있다.
제27조 [권한]
임원회의의 의결은 본 연합의 사무집행을 결정하기 위한 각 기관의 권한 범위에서 효력이 있으며, 총회의 의결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발휘한다.
제28조 [의결]
① 임원회의는 제24조에 따르는 구성원이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다.
② 임원회의는 제24조에 따르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정회원 이상의 회원은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3관 대표자회의
제29조 [지위]
대표자회의는 본 연합의 사무집행을 감독하고 본 연합의 비정상적 운영에 대비한 임의의결기관이다.
제30조 [구성]
① 대표자회의는 본 연합에 가입한 모든 대학의 지부의 의사를 반영하는 회의체로서, 제13조 제1항 제8호의 기관으로 구성된다.
② 대표자회의의 의장은 대표자회의 개회 전에 구성원 과반수의 협의로 선출한다.
제31조 [소집]
① 대표자회의는 긴급성을 요하는 의결사안에 대하여 총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 임원회의의 요청으로 소집한다.
② 대표자회의의 구성원은 각 지부의 의사를 확인하고 의결을 구할 사안에 대하여 전항과는 별도로 대표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소집 후 대표자회의의 구성원은 지체없이 의장을 선출해야하며, 의장은 개회 전에 회의체 구성을 완료해야 한다.
④ 대표자회의의 의장은 대표자회의에서 의결할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연합의 정보통신망에 공시해야 한다.
제32조 [업무]
① 대표자회의는 본 연합의 사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부정이나 불비가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결의를 의결해야 한다.
1. 본 연합의 재산상황의 감사
2. 집행부의 업무집행상황 감사
② 대표자회의는 각 지부의 의사를 확인하고 의결을 구할 사안에 대하여 의결한다.
③ 대표자회의는 임원회의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 정상적인 집행기구의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안을 의결해야 한다.
제33조 [권한]
① 본 연합의 운영에 중요부분에 관한 대표자회의의 의결은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확정적으로 그 효력을 발휘한다.
② 대표자회의는 제13조 제1항 제9호의 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의결할 수 있다.
③ 대표자회의는 제19조 제3항의 특별총회의 소집을 의결할 수 있다.
④ 대표자회의는 제21조 제2항의 총회의 고유의결권에 속하는 사안은 의결할 수 없다.
제34조 [의결]
대표자회의는 제13조 제4항 각 호 재적기관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재적기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절 집행부
제1관 대표
제35조 [지위]
대표는 본 연합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자이며, 본 연합의 정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제36조 [구성]
대표는 총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당 1인으로 구성된다.
제37조 [업무]
① 대표는 본 연합이 가입한 "아시아법학생연합(ALSA)"에서 본 연합과 연관된 각종의 업무를 파악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운영회의(Governing Council)" 등 각국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대표자회의에 본 연합을 대표하여 참가하여 본 연합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
② 대표는 본 연합을 근본적으로 구성하는 각 대학지부와 개별 회원들 사이의 이익이 원활하게 조정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각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파악하고 각 기관이 충분히 작동하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
③ 대표는 본 연합을 근본적으로 구성하는 각 대학지부와 개별 회원들 사이의 이익이 공정하게 조정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각종 회의를 소집해야 하고 각종의 기획안과 예산안 기타 의안이 원활히 상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
제38조 [권한]
① 대표는 본 연합이 가입한 "아시아법학생연합(ALSA)"의 대표자회의에서 본 연합을 대표하여 의결권을 갖는다.
② 대표는 본 연합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최종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전조의 업무에 대한 조정 및 중재 기타 최종적인 권한이 있다.
③ 대표는 총회와 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기획안과 예산안 및 회원 제명을 발의할 수 있다.
제39조 [권한의 대행]
대표에 의해 특정 활동의 범위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위원장은 당해 활동의 범위에서 대표를 대행한다.
제40조 [궐위]
① 대표가 궐위되었으나 권한있는 명시적인 의결 및 조치가 없는 경우, 궐위가 확정된 때로부터 사무총장이 대표를 겸임하여 대행한다.
② 대표를 겸임 및 대행하는 사무총장은 대표 선출을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제2관 사무총장
제41조 [지위]
사무총장은 대내적으로 본 연합의 사무를 집행하는 자이다.
제42조 [구성]
사무총장은 총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당 1인으로 구성된다.
제43조 [업무]
① 사무총장은 본 연합의 사무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파악하여야 하며, 당해 사무들이 원활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
② 사무총장은 본 연합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각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파악하고 각 기관이 충분히 작동하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 이는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대표의 의무정도와 다르지 않다.
③ 사무총장은 본 연합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각종 회의를 소집해야 하고 각종의 기획안과 예산안 기타 의안이 원활히 상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 이는 제37조 제3항에 규정된 대표의 의무정도와 다르지 않다.
제44조 [권한]
① 사무총장은 본 연합의 사무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최종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전조의 업무에 대한 조정 및 중재 기타 최종적인 권한이 있다.
② 사무총장은 총회와 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기획안과 예산안 및 직권으로 회원 제명을 발의할 수 있다.
제45조 [권한의 대행]
사무총장에 의해 특정 활동의 범위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위원장은 당해 활동의 범위에서 사무총장을 대행한다.
제46조 [궐위]
① 사무총장이 궐위되었으나 권한있는 명시적인 의결 및 조치가 없는 경우, 궐위가 확정된 때로부터 대표가 사무총장을 겸임하여 대행한다.
② 사무총장을 겸임 및 대행하는 대표는 사무총장 선출을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제3관 사무국
제1목 총칙
제47조 [지위]
① 사무국은 사무총장 산하의 독립집행기관으로서, 연합의 전문적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의 총칭이다.
② 사무국은 회칙, 근거규정에 의하여 연합의 업무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창설, 변경, 또는 폐지될 수 있다.
제48조 [구성]
① 사무국은 당해 기관을 대표하는 장(長) 1인과 이를 보조하는 원(員)으로 구성된다.
② 사무국의 장(長, 이하 국장)은 사무총장의 임명에 의해 선출된다.
③ 사무국의 원(員, 이하 국원)은 당해 사무국의 필요에 따라 당해 국장의 임명에 의해 선발된다.
제49조 [구성원의 지위]
① 국장 및 국원 기타 사무국을 구성하는 자의 특정 사무국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는 상임위원회 기타 본 연합의 여타 기관의 소속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사무국의 모든 직위는 연합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 모든 직위와 겸임할 수 있다.
② 국장 및 국원 기타 사무국을 구성하는 자는 특정 사무국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로 상임위원회 소속에서 배제될 수 없다.
제50조 [업무]
① 사무국은 근거규정에서 규정한 분야에 대한 연합의 전문적 업무를 지원한다.
② 사무국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사무총장과 대표에게 상시적으로 보고할 의무가 있다.
③ 국장 및 국원 기타 사무국을 구성하는 자는 소속 상임위원장과의 협의 하에 사무국 업무를 우선으로 할 수 있다.
제51조 [권한]
사무국은 근거규정에서 별도의 권한 및 제한을 둔 경우를 제외하고, 전조의 업무의 범위에서 이를 집행할 권한을 갖는다.
제2목 서기국
제52조 [지위 및 목적]
① 서기국은 본 연합의 기록 관련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이다.
② 서기국은 본 연합의 각종 활동을 기록하고 보관하여 연합의 각 업무에 대한 연속성을 이루는 동시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제53조 [업무]
① 서기국은 본 연합의 기록업무 일체를 전담한다.
② 서기국은 본 연합의 주요 활동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특히 다음 각 호에 지정된 기록은 서기국이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관리해야 하며, 각종 회의체의 결의 기타 의결 및 조치 등 권한있음을 표방하는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도 그 내용은 서기국이 보증하는 사실성에 반하여 수정, 은폐, 삭제 및 폐기될 수 없다.
1. 총회록
2. 임원회의록
3. 대표자회의록
4. 연합의 활동연혁
③ 서기국은 본 연합의 문서 기타 각종 기록을 관리해야 한다. 특히 다음 각 호에 지정된 기록 기타 중요한 자료는 인쇄물의 형태로 서기국이 의무적으로 보관하고 관리해야 한다.
1. 본 연합의 회칙
2. 아시아법학생연합(ALSA)의 헌약(Constitution)
3. 각 기관의 근거규정
제54조 [권한]
① 서기국은 전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록에 대하여 그 사실성을 확신하는 경우, 그 사실에 대한 수정, 은폐, 삭제 및 폐기를 내용으로 하는 어떠한 조치도 거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가운데, 특정 정보에 대한 비공개를 1회기의 시한으로 하는 권한있는 조치에 대하여는 그 권한이 배제된다.
③ 정보의 비공개는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공개하는 한 제1항의 은폐가 아니다.
제3목 재무국
제55조 [지위]
재무국은 본 연합의 재무 관련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이다.
제56조 [업무]
① 재무국은 본 연합의 재무업무 일체를 전담한다.
② 재무국은 본 연합의 회계 기록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재무국이 관리하는 기록은 본 연합의 재정 및 회계와 관련된 기록인 한, 각종 회의체의 결의 기타 의결 및 조치 등 권한있음을 표방하는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도 그 내용은 재무국이 보증하는 사실성에 반하여 수정, 은폐, 삭제 및 폐기될 수 없다.
③ 재무국은 매년 6월과 12월의 말일에 본 연합의 예산내역과 결산내역을 작성해야 한다.
④ 재무국은 제5조 활동에 대하여 예산내역과 결산내역을 작성해야 한다.
제57조 [권한]
① 재무국은 재무국이 관리하는 기록에 대하여 제5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권한을 준용한다.
② 재무국은 재무국이 작성할 기록을 위하여 모든 기관에게 예산내역, 결산내역, 영수증, 기타 재정 및 회계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요구받은 기관은 즉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그 이유와 제출기한을 정하여 즉시 답변할 의무가 있다.
제58조 [특칙]
업무과중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무총장은 재무국장을 겸임한다.
제4목 정보국
제59조 [지위]
정보국은 본 연합의 정보 관련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이다.
제60조 [업무]
① 정보국은 본 연합의 정보통신망을 제작하고 관리한다.
② 정보국은 본 연합의 대외적 홍보자료가 인터넷(internet)을 통하여 외부에서 접근이 용이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③ 정보국은 본 연합의 내부적 의사소통이 격지간(隔地間)에도 원활한 상태가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④ 연합의 정보통신망에 게시된 정보는 일차적으로 정보국의 관할 정보이다.
제61조 [권한]
① 정보국은 정보국이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제5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권한을 준용한다.
② 정보국은 정보통신망 운용을 위한 기술적 결정에 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
③ 정보국은 정보통신망을 구성하는 내용에 대하여 각 기관에 문서 기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4관 상임위원회
제1목 총칙
제62조 [지위 및 목적]
① 상임위원회는 연합의 일반적 업무를 전담하는 대표 산하의 독립 집행기관이다.
② 상임위원회는 연합의 일반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며, 연합의 일반적 업무에 대해 회원들의 이해와 능력을 높이고 회원들 상호간의 이해와 연대를 향상시키는 것을 부차적인 목적으로 한다.
제63조 [구성]
상임위원회는 당해 기관을 대표하는 장(長)과 이를 보조하는 원(員)으로 구성된다.
제64조 [위원장의 선출]
① 상임위원회의 장(長, 이하 위원장)은 다음 각 항의 내용에 따라 인수위원회에서 선출된다.
② 위원장은 대표와 사무총장을 장으로 구성되는 인수위원회에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궐위되었으나 권한있는 명시적인 의결 및 조치가 없는 경우, 궐위가 확정된 때로부터 임원회의에서 2주 이내에 선출한다.
제65조 [위원의 선발]
① 상임위원회의 원(員, 이하 위원)은 다음 각 항의 내용에 따라 선발한다.
② 위원은 제14조 제4항의 집중인수기간에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회원은 1개의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야 한다.
③ 위원의 선발은 회원 본인의 신청으로 그 절차가 개시되며, 내무위원회는 신청한 회원의 정보와 연합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위원회를 배정한다. 단 특정 상임위원회의 신청과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내무위원회는 특별한 이유없이 해당 회원의 특정 상임위원회 배정을 배척할 수 없다.
④ 배정된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과 각 대학지부 대표의 동의가 있으면 그 선발이 확정된다.
⑤ 이미 특정 상임위원회의 위원인 회원은 현재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장과 앞으로 소속하고자 하는 상임위원회의 장의 동의를 얻어 예외적으로 소속 상임위원회를 변경할 수 있다.
제66조 [업무]
① 상임위원회는 회칙에서 규정한 분야에 대한 연합의 일반적 업무를 전담한다.
② 상임위원회는 소관업무에 관하여 대표와 사무총장에게 상시적으로 보고할 의무가 있다.
제67조 [권한]
① 상임위원회는 회칙에서 규정된 업무의 범위에서 이를 집행할 권한을 갖는다.
② 상임위원회는 소관업무에 관하여 타 기관에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2목 내무위원회
제68조 [지위]
내무위원회는 본 연합의 회원과 지부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상임위원회이다.
제69조 [업무]
① 내무위원회는 본 연합의 회원과 지부에 관한 업무를 전담한다.
② 내무위원회는 본 연합의 회원에 관한 정보를 근거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내무위원회의 책임 하에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의 관리
2. 회원선발의 사무
3. 제9조 회원의 상태에 관한 사무
③ 내무위원회는 본 연합의 대학지부에 관한 정보를 근거규정에 관리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내무위원회의 책임 하에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 대학지부 명부의 관리
2. 신규 대학지부의 발족기획
④ 내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활동과 기타 본 연합의 회원과 지부의 통합을 위한 활동에 대하여 그 개최를 사전에 검토해야 하며, 당해 활동의 집행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조직을 검토해야 한다. 특별위원회가 조직되지 않은 경우, 당해 활동은 내무위원회가 주관하는 활동이 된다.
1. 새내기새로배움터
2. 모꼬지 (Membership Training)
3. 체육대회
4. 홈커밍데이 (Homecoming Day)
⑤ 내무위원회는 본 연합의 각종 활동에 대한 계획을 종합하여, 연합의 정보통신망과 각 지부대표에게 정기적으로 공지해야 한다.
제3목 외무위원회
제70조 [지위]
외무위원회는 본 연합의 국외 관련업무를 전담하는 상임위원회이다.
제71조 [업무]
① 외무위원회는 본 연합의 국외사무를 전담한다.
② 외무위원회는 본 연합의 국외 연락을 담당한다. 외무위원회의 이름으로 수신·발신된 각종의 연락매체는 임원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③ 외무위원회는 국외에서 개최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대표단의 파견을 사전에 검토해야 하며, 당해 활동의 집행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조직을 검토해야 한다. 특별위원회가 조직되지 않은 경우, 당해 활동은 외무위원회가 주관하는 활동이 된다.
1. 제5조 제2항의 활동
2. 타 법학생연합의 활동
3. 기타 본 연합이 초청된 각종의 국외활동
④ 외무위원회는 한국어 외의 언어로 작성된 문서를 다루는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외무위원회의 책임 하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 아시아법학생연합의 헌약(ALSA Constitution)의 한국어 번역
2. 본 연합의 회칙의 영어 번역
제72조 [권한]
① 외무위원회는 전조의 업무에 대하여 본 연합의 대표를 대리한다.
② 외무위원회는 전조의 업무에 대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본 연합을 대표할 수 있다.
제4목 편집위원회
제73조 [지위]
편집위원회는 본 연합의 각종 정보의 편집과 출판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상임위원회이다.
제74조 [업무]
① 편집위원회는 본 연합의 편집과 출판에 관한 사무를 전담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본 연합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편집하고 출판해야 한다. 출판의 형태는 편집위원회의 재량으로 결정하나,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한 보고서는 인쇄형태의 출판을 검토해야 한다.
1. 제5조 제2항의 활동
2. 외부인의 후원 및 협력을 받은 활동
③ 편집위원회는 본 연합의 활동에 관한 회보(會報)를 편집하고 출판해야 한다. 출판의 형태는 편집위원회의 재량으로 결정한다.
제5목 학술위원회
제75조 [지위]
학술위원회는 본 연합의 학술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상임위원회이다.
제76조 [업무]
① 학술위원회는 본 연합의 학술에 관한 사무를 전담한다.
② 학술위원회는 학술주제를 결정한다.
③ 학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활동과 기타 학술활동에 대하여 그 개최를 사전에 검토해야 하며, 당해 활동의 집행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조직을 검토해야 한다. 특별위원회가 조직되지 않은 경우, 당해 활동은 학술위원회가 주관하는 활동이 된다.
1. 학술제
2. 학술여행
3. 열린강연회
제6목 홍보위원회
제77조 [지위]
홍보위원회는 본 연합의 홍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상임위원회이다.
제78조 [업무]
① 홍보위원회는 본 연합의 홍보에 관한 사무를 전담한다.
② 홍보위원회는 신규회원의 모집을 위한 홍보활동을 담당한다.
③ 홍보위원회는 후원자 및 협력자의 확보를 위한 홍보활동과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을 담당한다.
제5관 특별위원회
제79조 [지위]
① 특별위원회는 당해 특별위원회를 창설한 기관(이하 근거기관) 산하의 독립기관으로서, 근거규정이 특정한 목적에 따라 창설된 기관의 총칭이다.
② 특별위원회는 근거규정에 의하여 연합의 업무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창설, 변경, 또는 폐지될 수 있다.
제80조 [구성]
① 특별위원회는 근거규정에 따라 구성된다.
② 근거규정에서 별도의 제한을 둔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자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는 상임위원회 기타 본 연합의 여타 기관의 소속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특별위원회의 모든 직위는 연합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 모든 직위와 겸임할 수 있다.
③ 근거규정에서 별도의 제한을 둔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자는 특정 특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로 상임위원회 소속에서 배제될 수 없다.
제81조 [업무]
① 특별위원회는 근거규정이 정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 특별위원회는 소관업무에 관한 기획서와 보고서를 근거기관 혹은 임원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기획서와 보고서의 내용은 세칙에 의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소관업무에 관한 내용을 임원회의에 상시적으로 보고할 의무가 있다.
제82조 [권한]
① 특별위원회는 근거규정의 범위 내에서 근거기관의 전권을 대행한다.
② 특별위원회는 근거규정에서 별도의 권한 및 제한을 둔 경우를 제외하고, 전조의 업무의 범위에서 이를 집행할 권한을 갖는다.
제4절 대표부
제1관 대학지부
제83조 [지위 및 목적]
① 대학지부는 본 연합을 근본적으로 구성하는 부분이다.
② 대학지부는 일차적으로 소속된 회원의 이익을 보장하고 의견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이며, 부차적으로 대학 내부에 관련한 연합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집행기관이다.
제84조 [구성]
① 대학지부는 당해 대학에 소속된 본 연합의 회원들로 구성된다
② 대학지부의 구성은 각 대학지부의 자치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단 모든 대학지부는 본 연합에 파견하여 그 의견을 표현할 1인 이상의 대표를 두어야 한다.
제85조 [업무]
① 대학지부는 당해 대학에 관련한 본 연합의 사무를 담당한다.
② 대학지부는 당해 대학에 소속하거나 소속한 적이 있는 본 연합의 회원들을 관리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는 상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대학지부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한 조직의 구성
2. 본 연합의 활동에 대한 소속회원들의 적극적 참여유도
3. 소속회원들의 연대관계가 유지를 위한 지부활동의 기획 및 수행
③ 대학지부는 당해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본 연합의 활동에 대하여 협조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는 본 연합의 소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1. 제5조의 활동
2. 회원모집을 위한 활동
제86조 [권한]
대학지부는 회칙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당해 대학지부와 관련하여 자율적인 권한을 갖는다.
제2관 회원대표
제87조 [추상적 개념으로서의 회원의 대표기관]
대학지부의 소속된 회원들의 대표기관으로서 대학지부에 대하여, 제13조 제1항 제4호의 기관으로서 제35조 내지 제40조에 규정된 대표는 본 연합의 회원 전체의 이익을 보장하고 의견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이다.
제88조 [개인회원의 대표기관]
① 본 연합의 회원 가운데 본인이 소속하거나 소속한 적이 있는 대학기관에 본 연합 소속의 상설지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소속된 대학지부가 없는 회원을 개인회원이라 한다.
② 제13조 제1항 제4호의 기관으로서 제35조 내지 제40조에 규정된 대표는 개인회원의 이익을 보장하고 의견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이다.
제 4 장 재정
第四章 財政
제89조 [재정]
① 본 연합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재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조달한다.
1. 외부인의 후원 및 협력
2. 각종의 수익사업
3. 회원의 회비
4. 활동의 참가비
5. 기타 각종의 보조금
② 본 연합은 비영리단체로서, 전항의 방법을 통해 조달한 재정은 본 연합의 회원에 대한 수익배분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없다.
제90조 [후원 및 협력]
① 본 연합은 외부인의 후원 및 협력에 의해 재정을 조달할 수 있다.
② 후원 및 협력이 조건부인 경우 임원회의의 심의가 있어야 하며, 특정한 정책의 지지 등 정치적 조건인 경우 그러한 후원 및 협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91조 [수익사업]
본 연합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수익사업을 주최할 수 있다.
제92조 [회비]
① 본 연합은 매 반회기에 1회의 정기회비를 징수한다.
② 본 연합은 긴급한 경우 전항과는 별도로 비상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93조 [참가비]
본 연합은 특정한 활동을 위하여 활동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참가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는 회비가 아니다.
제94항 [회비 및 참가비의 징수]
① 전2조의 징수액은 임원회의의 심의와 대표자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된다.
② 제91조 제1항의 정기회비의 경우, 사전에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91조 제2항의 비상회비의 경우, 징수의 목적이 특정되어야 하며 사전에 대표자회의와 총회의 승인을 모두 거쳐야 한다.
제 5 장 회칙개정
第五章 會則改定
제95조 [발의]
대표는 회칙개정을 제안할 수 있으며, 제20조 2항 5호에 따라 총회에서의 발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회칙개정을 제안해야 한다.
제96조 [공고]
대표는 공휴일을 제외한 3일 이상의 기간 동안 회칙개정안을 연합의 정보통신망에 공고해야 한다.
제97조 [의결 및 공포]
회칙은 제2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로 개정되며, 대표는 의결된 당일 개정회칙을 연합의 정보통신망에 공포하여야 한다.
제98조 [효력]
공포된 회칙은 회칙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즉시 효력을 갖는다.
부칙
副則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서기 200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회칙의 효력 및 불소급]
본 회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회칙은 구 회칙 및 세칙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원본의 보관]
본 회칙의 원본은 대표가 보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