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SA는 ALSA 회원의 자격을 '대한민국의 대학기관에서 법학을 전공하거나 법학에 관심이 있는 자는 누구나 본 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언제나 회원가입의 문은 열려있습니다.
회원제에 대한 회칙의 내용은 '제2장 회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연합의 회칙은 어떻게 되나요?(http://alsa-korea.net/intro_provision)
1. 참관인 : 회원가입
본 연합의 회원이 아니나 본 연합의 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자를 참관인이라 하며 본 연합의 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참관인은 회원가입하야여 합니다. 회원가입의 방법으로는 각 대학의 지부를 통한 가입과 중앙의 활동회원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무총장과의 연락을 통한 가입이 있습니다.
현재 지부가 존재, 운영되고 있는 경찰대학,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한양대학교, 8개 대학의 경우 각 지부를 통하여 가입문의를 주시거나 사무총장에게 연락하실 경우 각 지부로 연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부가 없는 대학의 학생의 경우 '개인회원제도'를 통하여 가입의 문이 열려있으며 사무총장에게 가입문의를 하시면 소정의 가입절차를 걸치게 됩니다.
(現 10대 사무총장 숙명여자대학교 남화수 / 연락처 : )
2. 예비회원 : 가입절차
본 연합의 회원이 아니나 본 연합에 대한 가입절차를 밟고 있는 자를 "예비회원"이라고 합니다.그 절차는 지부가 존재하는 8개 대학의 경우 각 지부별 고유의 일정 가입절차 및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시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원의 경우 따로 예비된 절차가 없으며, 개인회원으로 활동하겠다는 가입 의사를 표명하면 임원운영회의의 심의를 거쳐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회원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절차를 통하여 가입의사를 밝히고 본 연합의 승인을 얻은 예비회원은 본 연합에 회비를 납부하고 가입기수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본 연합의 회원으로 봅니다.
3. 준회원 : 가입 후 활동
본 연합에 가입완료 된 회원은 준회원으로써 불완전한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준회원은 중앙행사 및 국제행사 활동을 통하여 정회원으로 승급할 수 있으며 그 승급의 기준은 본 연합에 정해진 기준과 임원운영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4. 정회원
본 연합의 회원으로서 완전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자를 "정회원"이라 합니다. 대표적으로 준회원과 구별되는 권리의 예로는 대표 및 사무총장 선출, 회칙개정의 투표권을 갖습니다. 본 연합의 권리로서 연합의 관리 및 운영을 포함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이익을 향유(享有)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회원의 의무인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연합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5. 동창회원
본 연합의 회원으로서 일정기간 이상 활동하였으며, 동창회원의 명단에 오르는 것에 동의한 정회원 또는 임원인 前일반회원을 동창회원이라고 한다. 동창회원은 본 연합의 활동에 대한 적극적 의무가 면제되며 동창회원으로써의 권리와 의무를 향유할 수 있습니다.
6. 일반회원과 위원회
일반회원은 일정기간의 활동 후 각 회원의 신청서에 따른 본인의 의사와 각 위원회의 필요 인력, 학교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배정됩니다. 위원회의 업무를 맡음으로써 본 연합의 사무처리를 돕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위원회의 위원장과 같은 근거규정에 따라 직무를 맡은 자로서, 본 연합의 운영을 위하여 고유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자를 "임원"이라 합니다.
>>본 연합의 위원회 및 조직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http://alsa-korea.net/intro_structure)
7. 개인회원의 주의사항
개인회원으로 활동하시게 되면, 본 연합이 각 지부 중심으로 연락체계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일정검토 등에 있어서 일반회원보다 많은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중앙 임원차원에서 개인회원을 위한 별도의 연락망을 구축할 것이나, 본 연합의 공식 홈페이지 (www.alsa-korea.net)를 참고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연락하시고 활동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