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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이대지부는 학술모임을 가졌습니다.
참가인원 : 06학번 - 7명
07학번 - 19명
9월18일 지난 지부모임에서 최신 법률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전공공부와 연관시켜
공부하는 형식으로 학술모임 형식을 정하였고,
(지난 지부모임 소식은 이대지부싸이클럽(alsaewha.cyworld.com) 을 방문하시면 볼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클럽게시판을통해 주제선정작업을 하였고,
지영이가 올려준 보험계약관련 판결과,
제가 선정한 협박죄 관련 최신판결을 바탕으로 학술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술모임 전에, 미리 예습해 올 내용을 클럽을 통해 공지하여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학술모임에서 다룬 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계약시 제대로 설명안해 계약무효… 보험사가 손해배상"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serial=32435
"피해자가 공포심 못느껴도 협박죄 기수범"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AA&serial=32745&page=1
보험계약판결과 관련하여, 채권각론의 계약에 관한 부분과
약관규제법 제 3조에 규정되어있는 명시설명의무 부분을 설명하였고
협박죄판결과 관련하여 판결의 이해를 돕고자,
우선 형법에 있어서
예비 - 실행의 착수 / 미수 - 기수 - 실행의 종료의 개념을 이해시키고
신호진 형법요론 협박죄부분을 통해 협박죄의 의의와 보호법익,
보호의 정도에 대한 독일의 통설인 위험범설과, 우리 통설인 침해범설을 설명
형법상의 협박의 개념 ( 광의의 협박, 협의의 협박, 최협의의 협박) 을 각각 설명한 후
우리 형법상 협박죄의 협박은 협의의 협박 개념, 즉 침해범설을 따르고 있음과
기수시기 또한 해악의 고지로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 일어났을 때이며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을 때는 미수로 보는것이 현재 통설의 견해
위와 같은 내용을 미리 함께 공부한 후에,
학술주제로 채택되었던 기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위험범설을 채택 하여
그동안 하급심의 엇갈린 판결을 정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것.
기존의 통설과 상반되는 판례의 입장을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이 주제를 공부하면서 지난 학술제 주제중의 하나였던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도 통설은 침해범설, 판례는 위험범설을 채택하였던 것을
다시 떠올리면서, 통설의 입장과 판례의 입장의 공통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학술모임을 마치고 07학번들에게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새로 알게된 내용과,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을 각각 정리하여
클럽에 게재하도록 하여 원활한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
07학번같은 경우 (사실 저도..ㅋㅋ)
판례를 통한 학습은 사실관계 파악하는 것부터 너무 어렵지만
법률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공부하니까, 사실관계파악도 쉽고
판결의 요점도 정리가 잘 되어있어서 훨씬 수월했습니다 ^^
따라서 다른 지부에게도 법률신문을 통한 지부모임을 추천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 홈페이지 주소는
www.lawtimes.co.kr 이며, 현재 저희 민소법 수업에도 이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열심히 들어준 지부회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
참가인원 : 06학번 - 7명
07학번 - 19명
9월18일 지난 지부모임에서 최신 법률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전공공부와 연관시켜
공부하는 형식으로 학술모임 형식을 정하였고,
(지난 지부모임 소식은 이대지부싸이클럽(alsaewha.cyworld.com) 을 방문하시면 볼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클럽게시판을통해 주제선정작업을 하였고,
지영이가 올려준 보험계약관련 판결과,
제가 선정한 협박죄 관련 최신판결을 바탕으로 학술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술모임 전에, 미리 예습해 올 내용을 클럽을 통해 공지하여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학술모임에서 다룬 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계약시 제대로 설명안해 계약무효… 보험사가 손해배상"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serial=32435
"피해자가 공포심 못느껴도 협박죄 기수범"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AA&serial=32745&page=1
보험계약판결과 관련하여, 채권각론의 계약에 관한 부분과
약관규제법 제 3조에 규정되어있는 명시설명의무 부분을 설명하였고
협박죄판결과 관련하여 판결의 이해를 돕고자,
우선 형법에 있어서
예비 - 실행의 착수 / 미수 - 기수 - 실행의 종료의 개념을 이해시키고
신호진 형법요론 협박죄부분을 통해 협박죄의 의의와 보호법익,
보호의 정도에 대한 독일의 통설인 위험범설과, 우리 통설인 침해범설을 설명
형법상의 협박의 개념 ( 광의의 협박, 협의의 협박, 최협의의 협박) 을 각각 설명한 후
우리 형법상 협박죄의 협박은 협의의 협박 개념, 즉 침해범설을 따르고 있음과
기수시기 또한 해악의 고지로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 일어났을 때이며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을 때는 미수로 보는것이 현재 통설의 견해
위와 같은 내용을 미리 함께 공부한 후에,
학술주제로 채택되었던 기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위험범설을 채택 하여
그동안 하급심의 엇갈린 판결을 정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것.
기존의 통설과 상반되는 판례의 입장을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이 주제를 공부하면서 지난 학술제 주제중의 하나였던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도 통설은 침해범설, 판례는 위험범설을 채택하였던 것을
다시 떠올리면서, 통설의 입장과 판례의 입장의 공통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학술모임을 마치고 07학번들에게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새로 알게된 내용과,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을 각각 정리하여
클럽에 게재하도록 하여 원활한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
07학번같은 경우 (사실 저도..ㅋㅋ)
판례를 통한 학습은 사실관계 파악하는 것부터 너무 어렵지만
법률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공부하니까, 사실관계파악도 쉽고
판결의 요점도 정리가 잘 되어있어서 훨씬 수월했습니다 ^^
따라서 다른 지부에게도 법률신문을 통한 지부모임을 추천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 홈페이지 주소는
www.lawtimes.co.kr 이며, 현재 저희 민소법 수업에도 이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열심히 들어준 지부회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

President of ALSA EWU 2007-2008
College of Law, Ewha Womans Univ. 2006
Homepage: www.cyworld.com/joelle0620
Official e-mail: alsa_ewha@alsa-korea.net
Private e-mail: joelle0620@hotmail.com
College of Law, Ewha Womans Univ. 2006
Homepage: www.cyworld.com/joelle0620
Official e-mail: alsa_ewha@alsa-korea.net
Private e-mail: joelle0620@hotmail.com


